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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부세 중 공제할 재산세액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내공다겁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종부세중 공제할 재산세액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정확하고 제일 진짜간단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공식좀 알려주세요

진짜 그냥 이거이거 확인해서 이거 곱해라 이런식으로

진짜 쉽게 알려주세요 진짜 이것만 제대로 계산하면 진짜 뭐라도 해드릴께요

제발 부탁드려요

지금  주택 과세표준이 505,600,000이고

세율 0.6프로에

종합부동산세액 2,528,000

공제할 재산세액 1,213,44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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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kani****
작성일2010.12.13 조회수 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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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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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년도 재산세액을 2,326,800원으로 가정할 경우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재산세액은 1,516,800원이 산출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출근거

 

  1. 물건별 종합부동산 산출세액

 

    <주택분>

      ① 공시가격의 합계액 = ∑공시가격(감면률 반영)

          1,232,000,000 원 = 1,232,000,000 원

      ②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공시가격의 합계액 - 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505,600,000 원 = 1,232,000,000 원 - 600,000,000 원) X 80%

      ③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2,528,000 원 = (505,600,000 원 x 0.5%  - 0 원)

      ④ 공제할 재산세액 = 당해년도재산세 합계액

x ( 과세표준표준세율재산세액 / 총 표준세율 재산세상당액)

          1,516,800 원 = 2,326,800 원 x ( 1,516,800 원/2,326,800원) (단, <0 면 0)

          ※ 과세표준표준세율재산세액 = 기준초과 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1,232,000,000원 - 600,000,000원) x 60% x 0.4%

                = 1,516,800원

          ※ 총 표준세율 재산세상당액 = 공시가격의 합계액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누진공제

                = 1,232,000,000원 x 60% x 0.4% - 630,000 원)

                = 2,326,800원

      ⑤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 당해년도 총세액상당액(부과된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

- [ 전년도 총세액상당액(표준세율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x 150% ]

      ⑥ 산출세액 =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1,011,200 원 = 2,528,000 원 - 1,516,800 원 - 0 원     (단, <0 면 0)

      ⑦ 고령자세액공제 = 산출세액 x 공제율(%)

            해당없음

      ⑧ 장기보유세액공제 = 산출세액 x 공제율(%)

            해당없음

      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고령자세액공제 - 장기보유세액공제

          1,011,200 원 = 1,011,200 원 -  원 -  원

 

  2.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합계액

      1,011,200 원 = 1,011,200 원 + 0 원 + 0 원

  3. 종합부동산세 자진납부할 세액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합계액

      1,011,200 원 = 1,011,200 원

  4.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 자진납부할 세액 x 20%

      202,240 원 = 1,011,200 원 x 20%

  5. 납부할 세액 총합계액 = 종합부동산세 자진납부할 세액 + 농어촌특별세

      1,213,440 원 = 1,011,200 원 + 202,2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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