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학기 국가장학금 대상자였고 수혜까지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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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2학기 학자금 신청자의 경우 1학기때 산정받은 소득인정액을 계속사용 할 것 인지, 2학기에 따른 재조사로 선택하여 본인+가구원 소득 및 재산항목을 다시 한 번 재조사를 받을 것 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계속사용으로 선택하셨을 경우 오선택의 요지가 있어 재조사로 변경 가능한 숙려기간 문자를 발송 해 드리며, 문자 내용 안의 기한내 계속사용->재조사로 변경 가능 합니다. (숙려기간 이후에는 변경 불가능)
* 1학기와 달리 소득 및 재산이 변경되었으나 2학기 계속사용을 하여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재조사를 선택 시 저번 학자금 지원구간 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동일할 수 있음
* 계속사용자의 경우 당해학기 최신화 신청 불가함
* 2022년 1학기 소득인정액을 산정받지 않거나 복지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2학기 계속사용 선택이 불가하여 자동으로 재조사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또는 홈페이지/모바일 앱 희망봇(채팅상담)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JH
2022.05.31.
질문 : 국가장학금 심사중에 소득인정액에 지원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 네,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
2022.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