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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지은행 규정상 농업인이 아니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아래 농지은행 공지내역을 참조바람.
가. 지원대상자
·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등록)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마. 신청서류
·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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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