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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임대
농업을 겸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농지가 없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지임대를 위해서 제출할 서류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라는 건지? 안내센터는 점심시간이라 전화를 안받네요. 일단 궁금해 여기에 먼저 질문해봄니다.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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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23 조회수 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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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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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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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지은행 규정상 농업인이 아니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아래 농지은행 공지내역을 참조바람.

가. 지원대상자

·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등록)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마. 신청서류

·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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