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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소득과 지역의료보험과의 관계.

아버지 62세 / 어머지 60세

두분 다 근로소득 없으시구요, 대출 약 6천만원을 받아 4층짜리 건물을 지어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1층 : 식당 임대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

2층 : 내내 비어있음.

3층 : 언니네 부부가 살고 있음.

4층 : 부모님 거주

 

난데없이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며 180,810원이나 되는 의료보험이 부과되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 확인해보니, 부도난 이모부 토지를 엄마앞으로 해놓아서 재산이 많은걸로 추정되어 금액이 크게 산정된 모양이더라구요.. 이건 가족사니 어쩔 수 없지만....

 

현재 부모님은 1층의 월세 60만원을 받아 생활하시며

대출이자를 매월 40만원가까이 지불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마이너스 대출이라 매월 이자를 불입하지 않으면

통장에서 차감되는 형식이라.. 당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니지만..

수입<지출이니 빚이 계속 늘고 있는거죠..

게다가 제 직장도 불경기라 급여가 체납되고 있어 부모님께 큰 도움 못드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매월 의료보험까지 18만원씩 내게되면..ㅠㅠ

차라리 건물 팔고 빚 청산한 후 어디 전세로 들어가 사는게 나은건가요..ㅡㅡ;

 

 

여기서 저의 간절한 질문은...

1. 임대소득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저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릴 수 없는건가요? 방법없을까요?

 

2. 여기저기 찾다보니 임대소득이 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1층 월세를 50만원으로 깎아주면, 저희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건가요?

    18만원 의료보험 내느니, 10만원 깎아주는게 이득일 것 같은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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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2.24 조회수 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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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j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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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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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소득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저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릴 수 없는건가요? 방법없을까요?

답변 :

임대소득뿐만은 아닙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의 재산, 토지, 임대소득, 차량소유 여부를 종합계산하여 소득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 여기저기 찾다보니 임대소득이 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1층 월세를 50만원으로 깎아주면, 저희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건가요?

    18만원 의료보험 내느니, 10만원 깎아주는게 이득일 것 같은데..

답변 :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 중 부동산소득이 년간 500만원 이하인 자(부부를 포하만다)는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도 등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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