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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 중인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관련법령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조의 2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 051-610-4281
관련법령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조의 2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 051-610-4281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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