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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목관절 운동범위 관련 장애등급표
hoti**** 조회수 7,229 작성일2016.11.09
저희 남편이 일하다가 다쳐 산재환자로 있습니다.
다친 부위 중 발목관절 운동범위와 관련 5급~14급까지 장애등급표 기준을 알고 싶어서요.
구체적인 장애등급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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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즈믄
우주신 열심답변자
기획/사무직 산업재해보상보험 2위, 산업 안전, 재해 5위, 근로기준 68위 분야에서 활동


 

장해등급 및 급여표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급

장해보상일시급

1

329 일분

1,474 일분

2

291 일분

1,309 일분

3

257 일분

1,155 일분

4

224 일분

1,012 일분

5

193 일분

869 일분

6

164 일분

737 일분

7

138 일분

616 일분

8

 

495 일분

9

 

385 일분

10

 

297 일분

11

 

220 일분

12

 

154 일분

13

 

99 일분

14

 

55 일분

 


위 장해등급 및 급여표가 필요하신지,

장해등급 기준이 필요하신지 궁금합니다.

발목의 운동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은 8/10/12/14급 중 하나를 받습니다.

발목의 ama방식의 정상 운동 각도는 110도입니다.


8급 0도~27.5도

10급 27.5~55도

12급 55~82.5도

14급 82.5~110도 / 동통장해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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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노무사
노무법인 이산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환 입니다.


발목관절 장해등급 운동범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산재장해급여청구서를 보시면 됩니다.

지체장해용 소견서상 팔다리관절의 능동운동범위쪽에서 발목관절을 살펴보시면

발목관절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관로로 110도라고 적혀 있을것입니다.

정상인의 전체 운동범위가 110도라는 말이며 오른쪽을 살펴보면 배굴(20도), 척굴(40도), 내번(30도), 외번(20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발목을 위아래좌우 움직이는 정상운동범위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운동범위는 110를 기준으로 재해근로자의 배굴척굴내번외번의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가 운동기능장해가 남게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개의 합이 70도인 경우 70/110이므로 정상인에 비해 36%의 기능장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목의 운동기능장해는 다리의 1개관절의 기능장해로 보시면 되므로, 정상기능에서 25%이상 제한 시 12급, 50%이상 제한 시 10급, 75% 이상 제한 시 8급의 산재장해등급에 해당됩니다.


물론, 발목 골절이나 종골골절의 경우 기능장해 외에도 발가락이나 근전도 검사상 완고한동통을 조정하여 상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쪽 다리에 대한 장해는 위와 같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상병 내지는 정확한 장해등급에 대한 문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신력있는 산재보험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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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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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보상닷컴
물신
#교통사고 #산재 #보험 교통 사고, 위반 81위, 산업재해보상보험 19위, 의료, 상해 보험 분야에서 활동
발목의 정상 운동범위는 총 110도입니다.
(배굴 20, 신전 40, 내번 30도, 외번 20도)

장해등급은 정상 운동범위에 비해 얼마나 움직임이 제한되는지를 측정하여 판정하며, 정도에 따라 8급 10급 12급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8급 -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일 경우 (27.5도 이하)
10급 -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일 경우 (55도 이하)
12급 -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일 경우 (82.5도 이하)

참고로, 신경손상이 동반되었거나 발가락도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최종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남편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01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