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다친 부위 중 발목관절 운동범위와 관련 5급~14급까지 장애등급표 기준을 알고 싶어서요.
구체적인 장애등급표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장해등급 및 급여표
위 장해등급 및 급여표가 필요하신지, 장해등급 기준이 필요하신지 궁금합니다. 발목의 운동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은 8/10/12/14급 중 하나를 받습니다. 발목의 ama방식의 정상 운동 각도는 110도입니다. 8급 0도~27.5도 10급 27.5~55도 12급 55~82.5도 14급 82.5~110도 / 동통장해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2016.11.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 本人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환 입니다.
발목관절 장해등급 운동범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산재장해급여청구서를 보시면 됩니다.
지체장해용 소견서상 팔다리관절의 능동운동범위쪽에서 발목관절을 살펴보시면
발목관절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관로로 110도라고 적혀 있을것입니다.
정상인의 전체 운동범위가 110도라는 말이며 오른쪽을 살펴보면 배굴(20도), 척굴(40도), 내번(30도), 외번(20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발목을 위아래좌우 움직이는 정상운동범위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운동범위는 110를 기준으로 재해근로자의 배굴척굴내번외번의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가 운동기능장해가 남게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개의 합이 70도인 경우 70/110이므로 정상인에 비해 36%의 기능장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목의 운동기능장해는 다리의 1개관절의 기능장해로 보시면 되므로, 정상기능에서 25%이상 제한 시 12급, 50%이상 제한 시 10급, 75% 이상 제한 시 8급의 산재장해등급에 해당됩니다.
물론, 발목 골절이나 종골골절의 경우 기능장해 외에도 발가락이나 근전도 검사상 완고한동통을 조정하여 상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쪽 다리에 대한 장해는 위와 같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상병 내지는 정확한 장해등급에 대한 문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신력있는 산재보험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016.11.1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배굴 20, 신전 40, 내번 30도, 외번 20도)
장해등급은 정상 운동범위에 비해 얼마나 움직임이 제한되는지를 측정하여 판정하며, 정도에 따라 8급 10급 12급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8급 -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일 경우 (27.5도 이하)
10급 -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일 경우 (55도 이하)
12급 -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일 경우 (82.5도 이하)
참고로, 신경손상이 동반되었거나 발가락도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최종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남편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01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