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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연금신청
momo**** 조회수 284 작성일2022.02.27
2015년장애3급으로판정받어서 2022장애인연금신청재판정받으려합니다만일재판정후장애인연금대상자아니라고판정되면2015년받은영구장애3급은유지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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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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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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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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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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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장애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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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은...

前중증장애1급,2급,3급중복장애現심한장애에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70%이하하위층에

지정된 장애인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님께서 정말 예전 단일장애3급 판정 받았을때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판정 받아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前중증장애1급,2급또는중복장애3급現심한장애 판정이 나올정도로

몸이 정말 많이 안좋다거나, 사고를 당해서 장애판정 받았을때보다 더 심한장애

판정을 받을수 있을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정도가 아니라면 장애재판정 받는건

권하고 싶지 않네요. 잘못했다간 재판정으로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에서 심하지않은장애로

재판정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아울러 님께서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지정된 상황에서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재판정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택하시길 바라네요.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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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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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qh****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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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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