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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법개정안 현시점 부적절”… 야권, 추경·노동개혁안 놓고 협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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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법개정안 현시점 부적절”… 야권, 추경·노동개혁안 놓고 협상 가능성

입력
2016.08.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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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로 요약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야권 공조와 여당 설득이 전제돼야 한다.

일단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야권 공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일부 각론에서 의견을 달리 했지만, 큰 틀에서는 적어도 더민주 개정안의 방향성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더민주 개정안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조세 개혁 내용 등이 포함된 독자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며 “두 당의 안을 들고 조율해야겠지만 더민주 개정안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법인세 인상에 동의하면서 “부자 증세에 사회복지기금 증원 등의 방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야권의 연대 전선이 구축되면 첫 전장(戰場)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기재위 위원장은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며, 위원수는 여당이 위원장을 포함해 12명, 야권이 14명(더민주 11명ㆍ국민의당 3명)이다. 수적으로는 야권이 우위에 있지만, 개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부자 증세 이슈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기조에 대해선 방파제를 자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더민주의 세법 개정안 발표 직후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세율 증가 부분을 국민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투자 유치 등 경제 전반의 문제를 고려할 때 법인세 인상은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야권이 기재위에서의 여당 반발을 이겨내기 위해 꺼내 들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현안과 연동한 정치적 협상 방식이다. 현재 여당이 강하게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2016년도 추경안과 노동개혁안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주고받기 식의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의 5분의 3 이상 의원들이 신속처리 안건 처리에 동의하면 국회 본회의로 해당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26명의 의원 중 16명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현 새누리당 의원 중 2명의 이탈을 뜻한다. 더민주 핵심 관계자는 “중부담ㆍ중복지를 주창했던 유승민 의원 정도는 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나머지 새누리당 기재위원 중 한 명이 더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2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도록 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거론되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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