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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는 서울에 있는데 혹시나 해서요!
방역지원금 1000만원도 얘기 나오고 있던데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받은 사람들은 제외되고 그런건 아니겠죠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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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할 때 소재지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할라는데 거주지는 상관없는거죠?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에 있는데 혹시나 해서요!
방역지원금 1000만원도 얘기 나오고 있던데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받은 사람들은 제외되고 그런건 아니겠죠 ㅎㄷㄷ
▶ 네!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 시 거주지는 상관 없고,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추가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라서요, 서울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과는 상관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2월 4일에 발표한 민생지킴 종합대책 중 하나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공고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이번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대상>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신청기간>
’22. 2. 7(월) 00:00 ~ 3. 6(일) 24:00
※ 2. 7(월) ~ 11(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현장신청은 2.28(월) ~ 3.4(금)이며, 사업장 소재지 자치고 현장접수처에서 신청서(아래 서식 다운로드) 작성 및 증빙자료 구비하여 현장접수처 제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어려울 경우 현장신청 가능
그외 더욱 자세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신청서식 다운로드, 이의신청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와 관련된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추가지급 추경안을 제출한 내용을 알려드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경안 내용입니다.
- 지원금액 : 300만원
- 지원대상 :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감소
- 매출감소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여기까지가 추경안 내용입니다. 이게 다이기 때문에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ㅠ
하지만 위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300만원 내용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됩니다.
신청기간은 추경이 통과된 후에 2월 중순으로 계획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위 추경안에서 논의되는 과정 가운데 수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를 위한 추경안이 대략적으로만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100만원을 수령하셨다면, 2차 300만원도 받으실 확률이 높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회 통과 후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추가지원 300만원 사업공고가 나오게 되면 수정 및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아래 링크를 꾹 눌러서 즐겨찾기 혹은 카톡 나에게 보내기 해두시면 나중에 확인하기 편합니다.
확인하기 ☞ 소상공인-2차-방역지원금-신청방법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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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지킴자금과 방역지원금은 중복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서울시에만 있다면 동네에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 안내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 같습니다.
2022.02.08.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할 때 소재지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할라는데 거주지는 상관없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에서 임차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거라 따라서 사업장만 서울이면 됩니다.
거주지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아래 뉴스 기사를 보시면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아직 확정이 아니고 미정입니다.
2022.02.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자료 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두었으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관광업계는 위기극복자금 300만원, 특고 및 프리랜서는 50만원, 예술인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영체 임차 지원금은 2월 7일 ~ 3월 6일에 신청하며 2월 14일 ~ 3월 31까지 지급 됩니다.
▶관광업계 300만원은 2월 14일 ~ 28일까지 신청, 지급은 2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3월~4월중 신청예정이며 4월~6월에 지급 합니다.
2022.02.08.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할라는데 거주지는 상관없는거죠?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에 있는데 혹시나 해서요!
방역지원금 1000만원도 얘기 나오고 있던데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받은 사람들은 제외되고 그런건 아니겠죠 ㅎㄷㄷ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네 거주지 상관없고
방역지원금도 그대로 나오구요!
[링크출처]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