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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법원전자소송 대상이 되는지
al**** 조회수 70 작성일2023.07.12
법원에 제출하는 종이서류대신에 인터넷으로 소송을하고 심판청구를 하는 '대법원 전자소송' 제도가 있다고 들었읍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거치지아니하고 직접 법원에 인터넷신청을 하고자하는데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도 할 수있는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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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7e****
지존

대법원 전자소송은 법원에 제출하는 종이 서류를 대신하여 인터넷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나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법원에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도 대법원 전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심판청구도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자소송은 일부 소송 절차에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소송 사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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