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알고보니 기존 땅값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산거더라구요.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계약금은 이미 지불했고 취득세는 아직 안낸 상황입니다.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으면서 매매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송하는 방법말고는 없는걸까요?
법률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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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임선준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허위광고로 인한 기획부동산 분양권 사기 혐의로 매매해지는 물론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게 할 수 있는데요.
고소 및 계약해지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에 대한 의무를 적극 주장하기 위해서는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대 측의 잘못을 명백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빠른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거 알고 계시길 바라며,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부 조건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도움을 얻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부동산 전문 본 변호사에게 문의 주세요.
▶증거 수집 및 소송 전 과정 조력 가능 ▶통영, 남해, 거제 등 광범위 상담 예약 진행 ▶풍부한 경험 기반의 논리적 변론 전략 수립 |
2024.06.20.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백영호 입니다.
허위 및 착오로 인한 계약은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해지,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청구한 후 승소판결을 얻을 경우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단 해당 매물의 계약해지 사실이 있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 중개소와의 연락, 계좌이체 내용, 팜플렛 등을 첨부하여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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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기망행위등 취소사유
매매계약상의 해제사유등이 존재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202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