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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압류
비공개 조회수 5,329 작성일2024.07.17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이
8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었으면
바우처도 사용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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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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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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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금액은 일반적으로 계좌와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국민행복카드에 남아 있는 바우처 금액은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민행복카드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바우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honors777.com/entry/%EA%B5%AD%EB%AF%BC%ED%96%89%EB%B3%B5%EC%B9%B4%EB%93%9C-%EB%B0%9C%EA%B8%89%EC%A1%B0%EA%B1%B4-%EB%B0%94%EC%9A%B0%EC%B2%98-%EC%82%AC%EC%9A%A9%EC%B2%98

2024.10.1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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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일반적으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금액은 계좌 압류와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일반 계좌가 압류되었다고 해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금액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바우처 금액은 일반 은행 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계정에서 관리되고, 특정 목적(예: 보육, 임신·출산 지원 등)을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일반 채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1. 3) 따라서 귀하의 일반 계좌가 압류되었더라도, 국민행복카드에 남아있는 80만원의 바우처 금액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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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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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
절대신

못함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