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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중복이 안되는걸까요?
비공개 조회수 621 작성일2022.01.15
1.만약 세 군데 부위를 심하게 다쳐서 모든 부위가 '장애연금'의 급수를 받을만큼의 큰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을 경우, 그중에서 가장 높은 1개의 부상만을 '장애연금'에서 보장해주는것인지, 세 군데를 각각 별개로 급수를 매겨서 별도로 보장해주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질문사항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 대해서 입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있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2.한가지 더 추가해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제도에서 '뇌병변 장애'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서 어떤 장애에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그에 부합하는 설명의 서류가 어떤것인지 찾을수가 없네요.

3.+다친것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장애연금이 중단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그 손해배상액이 다친사람의 과실이 커서 원래 가졌어야할 장래소득대비 30%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을 받는것이라 할지라도 장애연금액이 감액되는것이 아니라 아예 중단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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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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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인정표 따라 인정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즉 한곳은 2급... 다른 곳은 4급이라면 2급이 되는 것입니다.

뇌병변으로 신체에 문제가 있다면 지체장애에 해당될 것이고

인지에 문제가 있다면 정신신경계통의 장애에 해당될 것입니다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고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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