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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인정표”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즉 한곳은 2급... 다른 곳은 4급이라면 2급이 되는 것입니다.
뇌병변으로 신체에 문제가 있다면 지체장애에 해당될 것이고
인지에 문제가 있다면 정신신경계통의 장애에 해당될 것입니다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고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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