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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업자 건강보험료
jong**** 조회수 687 작성일2024.02.13
안녕하세요. 은퇴후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작년부터 대략 월 10만원(98,000)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24년12일부터 취업을 했습니다
 ※ 1월 급여수령시 보험료 미공제→고용처에서 가입 서류 지연 ? .
   그런데 24년1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15만원정도 부과 납부서가 날라왔습니다.

(궁금증)
1.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일자가  궁금 (1월 2일 취업자도 당월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는지?)
2. 2월 급여에서  미납된(?) 1월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면 지역가입자로 낸 1월  건강보험료는 돌려받을수 있는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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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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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1.1.일자로 직장가입자 취득 하였을 경우 당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되며

'24.1.2.일 이후 직장가입자 취득 하였을 경우 다음 달(2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는 일할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취득일, 상실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직장자격 취득일은 입사일,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4.1.2.직장가입자 취득하였다면,

다음 달(2월)부터 직장을 통해서 보험료 부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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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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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수리
초인
기획/사무직

1월2일자 취업이면 1월분은 지역건강보험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2월분부터 건강보험료 공제 됩니다.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