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1.1.일자로 직장가입자 취득 하였을 경우 당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되며
'24.1.2.일 이후 직장가입자 취득 하였을 경우 다음 달(2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는 일할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취득일, 상실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직장자격 취득일은 입사일,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4.1.2.직장가입자 취득하였다면,
다음 달(2월)부터 직장을 통해서 보험료 부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