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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일 권고사직 권유를 들었고, 2/15일까지 인수인계종료후 퇴사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권고사직 사유는 업무미숙입니다.
권고사직이라함은 퇴사를 권고받은후에 직원이 사직서를 써서 고용관계가
해지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직서를 제출해도되는지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게된다면 사직사유는 어떤걸로 기재해야하는지,
또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몇가지 요건만 갖추신다면 가능합니다.
최근 1년 6개월의 기간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이상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현직장+이전 직장 합산)
만약 현 직장이 첫 직장이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십니다.(가입기간 부족)
업무미숙으로 인해 회사에 지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가 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회사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직을 권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지 확답을 받으시고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적으시길 바랍니다.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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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