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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사 - 브라이언 - 입니다.
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스런 답변: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교육에 대해 질문하셨네요. 저는 건설업 사업장이지만, 정확한 업체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채용시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분류되며, 주로 산업안전에 관련된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국가법령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검색을 한 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최근 6월에 공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저희의 생전 처음 듣는 내용이므로 담당자가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 중 하나로서, 직무스트레스 및 산업재해에 대한 교육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종사자로서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시기 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채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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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식 위탁 교육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 장준수 컨설턴트 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 공문을 요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먼저 연락을 하여 협박성으로 전화를 하는 것은 대부분 광고 입니다.
필수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채용시 교육에 경우 입사자가 있다면 입사 한 달전 교육을 들으시면 되지만
만약 애매한 시기에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분기에 맞춰 이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하신 상황에서 관련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에 미리 예방하는걸 권유 드립니다.
기업 인원이 적은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교육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나 준비하는 과정
서류 점검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최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온라인교육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업무 중 모이지 않더라도
PC나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수강이 가능하기에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교육 담당자분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여 기업 노고를 최소합니다.
법정의무교육 견적 및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편하신 방법으로 컨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국사이버진흥원 컨설턴트 선택하는 이유]
- 고용노동부 정식 인가 교육기관
- 기업 니즈에 맞춘 교육과정 컨설팅
- 인원 및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컨설팅
-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보유 및 제공
*고용노동부 정식 인정 기관 확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 안내(23.3.8.)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moel.go.kr)
2023.07.24.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입니다 : )
건설업이시라면 5대 법정의무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직무스트레스 / 산업재해교육은 들으실 필요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퇴직연금교육을
이수해주셔야 하는데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이수하실 필요 없고
나머지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다면 3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소 5억원의 과징금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설업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07.24.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2019년부터는 출퇴근시의 사고에도 산재처리 범위가 확대되어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장도 나라에서 교육을 듣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로 1년에 총 4번 교육을 받으셔야만 하며
필수적으로 받으셔야하기에 미 이수시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이부분에 관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전문강사들을
토대로 한 질높은 교육시스템으로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뿐만아니라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과 pc,
모두로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외에 다른 여러가지 교육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필수교육 과정들이 최신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교육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는
사무, 판매직은 분기당 3시간/그외근로자는 분기당6시간/관리감독자는 연간16시간(사업주제외)
해당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기업에 알맞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해서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이기에 신뢰성을 바탕으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수강생 관리, 수료증 발급, 원격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도 최우선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기에 한국이러닝교육원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받으시는걸 권장해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질문자님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한국이러닝교육원 전화번호 링크
tel:1544-4776
한국이러닝교육원 카카오톡 링크
한국이러닝교육원 홈페이지 링크
https://keedu.co.kr/new/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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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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