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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인 상태로 이사 갈때
hae2**** 조회수 178 작성일2023.11.14
지금 집이 안심전환대출로 대출된 상태이고 16년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이 집의 대출은 갚고 나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유지한 상태로 다른집 가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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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10 9930 0939
태양신 열심답변자
#태양신 부동산담보대출 8위, 금융상품담보대출 3위 분야에서 활동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를 주시게 되면 안심전환대출은 상환처리하셔야 됩니다~

전세세입자도 근저당말소조건하에 전세계약을 진행하실겁니다~

월세라면 모를까 전세주실경우 대출은 상환하셔야 됩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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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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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금융투자
은하신
금융인 #증권사근무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사를 가실 때 안심전환대출을 유지한 상태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새로운 집에 대한 대출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사를 가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1. 기존 대출 상환: 기존 대출을 상환합니다.

  2. 2. 새로운 대출 신청: 새로운 집에 대한 대출을 신청합니다.

  3. 3. 대출 심사 및 승인: 대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습니다.

  4. 4. 대출 실행: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사를 가실 때는 대출 상환과 새로운 대출 신청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과 새로운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 금리와 상환 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미리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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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상담사
바람신 열심답변자
부동산담보대출 6위, 매매 8위, 금융상품담보대출 11위 분야에서 활동

전세주면 주담대상환들어오죠

그리고이사갈수있습니다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