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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관련 질문입니다.
파이스쿨 조회수 525 작성일2023.02.19
작년  6월부터 반년정도 일하고 연말정산을 하는데 
월세 100
주택청약 80
보험료 60
신용카드 200
직불카드 300 
현금영수증 400
정도 사용하였구.. 기부금은 600정도 하였는데 공제금액은 20만원이고 나머지 600만원은 다 이월금액으로 넘어가서 실공제금액은 4만원정도 밖에 안되더라구요... 

알아보니까 기부금이월은 근로소득액?의 10프로까지 인정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만원가량정도인데
왜 저는 다 기부금이 다 이월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기부금을 전부 적용하지 않아도 100% 환급 받는거여서 이월되는건가요?

그렇다면 100% 환급을 받는건지 아닌건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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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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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전문가 아리
지존

기부금 이월은 근로소득액의 10%까지 인정되지만,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기부금 공제 한도는 연간 소득액의 20% 이내입니다. 따라서, 연간 근로소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 한도가 근로소득액의 20%로 제한되기 때문에 모든 기부금이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된 기부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에서 다시 적용됩니다. 만약 이전 연도보다 근로소득이 높아졌다면, 이월된 기부금이 공제 가능한 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100% 환급되는 것이 아니며, 공제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실공제금액입니다.

실제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서의 기부금 공제란 항목에서 신청하신 기부금액이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02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