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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공동명의 증여세 취득세 문의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410 작성일2021.08.10
하남위례신도시 청약에 당첨
분양권을 첫 계약 때 제 이름으로만 하고

나중에 부부공동명의로 바꿨는데요.

거기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가격은 대략 5억.

전용면적은 51입니다.

입주는 내후년에나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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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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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온
초인
취득세, 등록세 50위, 등기 48위, 매매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클릭으로 여는 등기 세상~

등기온 입니다.

분양권 명의변경시점까지의

증여가액이 6억 미만이면 비과세로 보여집니다.

주택 취득세율의 기준은

취득원인/취득가액/전용면적/가구당주택수/규제지역 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납부시(입주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한적인 조건으로 정확한 답변이 아닐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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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곰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투자자산운용사 분양, 청약 3위, 주식, 증권 7위, 매매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6억이하는 증여세 없습니다.

분양권은 취등록세도 없습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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