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임대업외 소득 1390만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비공개
조회수 708
작성일2022.05.03
부동산임대업외 소득 1390만원 (단순경비율 적용시 소득 399만원)
이 경우 3~40만원 환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0만원 가량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나올까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E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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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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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라 함은 미리 낸 세금이 있으실 때 발생하는 것인데
부동산 임대업 외 소득이 94코드로 3.3% 뗀 세금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10만원 정도 나오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예상되며(기본 공제만 들어갔을 경우)
3.3% 뗀 세금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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