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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정부지원 창업대출에는
햇살론 창업대출, 미소금융 창업대출,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이 되는 대출을 잘 선택해서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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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정보카페 운영자 비즈킹입니다.
여성창업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요건이 되시는 확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여성가장창업자금
● 여성가장 등 경제적인 부담이 큰 여성 창업자를 위해 연 2% 금리로 최대 1억원의 융자지원을 지급
● 신청시기 및 상환 방식 : 매달 25일까지 신청, 만기 일시 상환
● 신청대상 : 저소득 여성 가장, 생계형의 스타트업 희망 여성
●신청자격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60% 해당 여성 가장
- 국세청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갖춘 여성
- 사업 개시 1년 미만 혹은 예비창업 여성창업자
- 부양가족기준충족 여성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 장애, 질병, 실직 등 실업상태의 배우자)
● 지원한도와 금리 : 최대 1억원, 2% 고정, 분기 납부 기준
● 지원기간 : 최초 2년, 이후 2회연장 가능 (최대 6년)
2. 미소금융 여성 창업지원금
● 여성은 물론 여성이외의 서민 지원자도 지원 가능하며 사무실 임차료,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용도
● 신청대상 : 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 중에서 다음 해당사항이 있는 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 융자한도 : 최대 7천만원
● 금리 및 한도 : 무등록 사업자(2%, 최대 500만원), 생계형 차량 구입(4.5%, 최대 2천만원)
3. 소상공인 안정정착을 위한 여성 창업지원금
● 창업초기에 자금문제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의 안정정착형 자금지원
● 지원대상 : 창업 1년 미만의 창업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 창업자
● 금리 및 한도 : 2.79% (변동금리), 최대 7천만원
● 지원기간 : 거치 2년 포함 총 5년
● 신청안내 : 소상공인 지역센터 정책자금 문의 및 접수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용 서류 (최근 1개월)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or 월별 원천징수 이생 상황 신고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or 소상공인확인서
그리고 컨설팅 업체에서 정책자금 대행해주겠다고 하는데 맡기지 마시고 혼자 진행하셔도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관련기관에 문의 해보시고 조건이 되는지 확인부터 하세요.
2018.08.21.
-
출처
인터넷

2018.08.23.
광주 전남 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이 종 희 입니다.
답변:
여성기업의 혜택 및 창업지원 아래 참조 바랍니다.
만39세 이하 이시면 아래 청년창업지원 참고 바랍니다.
기술아이템인 경우
- 답변 : 아래 청년창업지원 참고바랍니다.
1.지원대상:대표자가 만39세이하로 융자대상업종(소매업 및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에서 지원 가능)을 영위하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2.지원절차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사전상담(사전에 유선으로
관할지역본부에 예약상담)-온라인으로 신청접수 -신청검토 및 상담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집합교육 - 지원대상자 선정(청년창업지원 심의위원회)
3.자금지원
최대 1억원을 한도로 하며(금리 2.8%내외/2년거치 3년상환)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금지원 후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시행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온라인 자금신청 절차 및 청년전용
창업자금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접속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광장- 관련서식-청년전용창업자금 참조
일반아이템 인 경우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교를 권유 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참조
여성기업 (확인서) 정의
가.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ㄱ.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중소기업청장의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확인기관
여성기업 확인서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입니다
다. 관리기관
확인기관의 관리와 여성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담당하는
지방중소기업청 및 자치도를 말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1.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하여 회원가입 등록
2. 기업정보 입력후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온라인)
3. 여성기업확인서 출력후 구비서류 제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관할 지회)
4. 조사 및 현장실사
5. 여성기업확인
* 여성기업확인 신청후 10일이내에 신청서 및 제출할 서류를 기업의 소재지에 있는
관할 확인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구비서류
법인사업자: 여성기업확인 신청서/개인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사본/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주주명부 사본(주식회사인 경우)
/사원명부 사본(유한회사인경우)/정관사본/주식 등 지분관계도
개인사업자: 여성기업확인 신청서/개인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사업자사본
/공동대표는 동업계약서
여성기업 확인서 우대사항
ㅇ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제품의 구매 목표를 수립 및 추진하도록 명시
(물품 3% 용역5% 공사3%)
ㅇ 일반공공기관 혜택
제품구매를 위한 입찰 공고시 0.5-1점의 가점 지급 (all x)
ㅇ 2년미만 창업한 여성기업 혜택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실 최대 3년간 입주가능
(기술지원,생산지원,마케팅지원,기타 공용장비 사용 가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201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