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올해9월 LED램프 판매를 위해 법인을 설립을 한 회사 입니다
나라장터에 가입을 해서 입찰을 하려하는데 실적이 없으면 안된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저흰 아직 뚜렸한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으려고 보니 원천징수부가 있어야한다는데 직원도 아직 없는 상황이고 내년1월에 직원을 뽑을 생각인데 ...
이럴경우는 실적이 생기고 직원이 늘고난 다음에 발급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라장터나 소상공인확인증에대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좋은하루되세요. 관련해서 답변 드려요.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가 되어서 바로 소상공인확인서 확인 가능하니까 참고해보세요.
궁굼하신 사항이 해소 되었길 바래요. 보다 좋은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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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선생님의 나라장터 관련 문의사항은 잘 읽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우선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공급과 제조 2가지로 분류되는데 문의하신분은 공급(판매)로 보입니다.
입찰참가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지방조달청(민원실)에 문의하여 구비 서류(사업자등록증, 직원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해당 입찰 공고서에서 실적증명을 요구한다며 실적을 먼저 올린 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2012.12.12.

소상공인 확인서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거나 조건 필수서류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던데 한번 확인해보는것도 좋을듯싶네요.
2021.02.22.
안녕하십니까?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노광진입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면,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시며,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을 하거나, 최근 3개년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 기준에서 해당 원청징수부에 대한 증빙없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기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콜센터(135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빠른 답변 약속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052-210-0031~0032)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