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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카드 매입 부가세신고
비공개 조회수 1,276 작성일2024.04.17
부가세 신고 할때 홈택스에서 법인카드 조회하면 내역에 공제/불공제 나뉘어져 있고
부가세 금액이 나오는데
카드사 들어가서 승인전표 보면 부가세 없는 금액들이 있는데요 
1)홈택스보다 카드사승인전표에 부가세 없는 금액이 정확한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류대,항공,KTX,대형마트,상품권,우체국등기,접대비 등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들 불공제인건 아는데 
2)사무실 소모품등 등 사업과 관련 된 지출은 네이버페이,옥션,위메프 등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하면 매입공제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홈택스에는 네이버페이,옥션,위메프 등 공제로 부가세금액이 나오는데 카드사 승인전표에는 부가세가 0으로 뜹니다 카드사가 정확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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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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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캐시 ㅋㅌ CoolCash
수호신 열심답변자
서비스업 구글 5위, 휴대전화서비스 17위, 여행상품 3위 분야에서 활동

1) 일반적으로는 카드사 승인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 표시된 부가세 금액이 올바르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무실 소모품과 같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일반적으로 매입공제 대상입니다. 네이버페이, 옥션, 위메프 등을 통해 구매한 경우에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매입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한 물품이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네이버페이, 옥션, 위메프 등을 통해 구매한 물품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부가세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카드사 승인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 신고할 때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카드 부가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카드사의 승인전표를 기반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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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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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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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우주신
쇼핑몰, 시장 25위, 신용카드, 구글 32위 분야에서 활동

♥♥ 질문자님의 질문을 '쿨캐시' 지식인 답변 전문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1) 법인카드의 승인전표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나오는 부가세 금액은 홈택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가세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무실 소모품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일반적으로 매입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페이, 옥션, 위메프 등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도 매입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한 물품이 사업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며, 부가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네이버페이, 옥션, 위메프 등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세는 각각의 온라인 쇼핑몰이 결제 시점에 자동으로 부가세를 계산하여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의 승인전표에는 부가세가 0으로 나와도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제출할 때는 홈택스 시스템에서 계산된 부가세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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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2024.04.1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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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홈택스보다는 카드사가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시 상대방(실제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 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실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