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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일용직 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oh**** 조회수 3,014 작성일2014.06.24

5월 27일 날짜로 일용직 두분이 나가셨고

6월 9일 날짜로 일용직 3분이 신규로 들어오셨습니다.

 

익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담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일용직 신고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또 나가신 일용직 분들은 따로 퇴사? 처리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제가 초보라 아는것이 없어요 ㅠㅠ

내공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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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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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석
노무사
라온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 기한은 산정사유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즉, 4월에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5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하셔서 신고내용 중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들어가셔서 한달 중 실제로 일한 날짜를 체크해서 임금 입력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분들은 피보험자격취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더라도 따로 상실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처리는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서 피보험자격취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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