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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운전할수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회사 차에도 장애인증이 나오나요?
운행은 이분만하고 상하차는 다른 직원시켜서 2인 1조로 하려구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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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장애인 차량표시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에만 발급되고, 1인당 1장으로 제한 됩니다.
때문에 법인명의 차량에는 장애인 차량 표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지입차량으로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장애인 소유의 승용차량이 있고 이 차량에 장애인 차량 표시를 발급했다면, 이 경우에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2024.09.09.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장애인 사용 가능토록 개조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명의 자동차 또는 임차/리스 자동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표지) 발급의 예외 적용범위에 해당합니다.
●적용대상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 7조의 3 제 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단체가 아닌 법인 명의 자동차로 보행상 장애인 직원 등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장비등을 갖춘 자동차를 말합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소비자 소비에 관련된 불편사항, 피해사항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상기 자료는 답변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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