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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 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제출 여부 안내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2학기 장학금 신청 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행정정보 확인이 진행 중이라도, 지역 사회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 신청 접수 확인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인 경우: 만약 부모 중 한 분이 아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이 그 분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서류 (예: 이혼 증명서, 사망 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안내를 위해 학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대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요?
현재 제 상황 (부모와의 관계 단절, 모 사망, 기초생활수급 신청 접수 확인증 보유) 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참고자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 해 주세요.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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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의 복지자격 정보 연동 원할 시, 해당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 필요)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1)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3)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4)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6)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7)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격 여부가 확인되면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격여부가 미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류제출 여부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1일~3일(영업일기준) 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필수서류 완료/선택서류 완료]로 확인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지식iN에서는 고객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상담채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오른쪽 아래 희망봇 > 상담사 아이콘 클릭
-1:1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 로그인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별도 없음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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