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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당기일 통지서 채권계산서
비공개 조회수 367 작성일2024.10.10
배당 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미납된 월세는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혹시 채권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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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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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중
변호사
전 법무법인 광장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는 그 경매사건에 있어서 채권자인가요? 그리고 채권자로서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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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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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 AI 전문가 상담
영웅
민법, 민사소송, 강력범죄 분야에서 활동

선생님께서 경매 절차 중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으셨고,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미납된 월세가 없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경우, 미납된 월세가 없으므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기일 통지서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표 작성에 필요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81조에 따르면,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제출을 권장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미납된 월세가 없는 경우라면 선생님께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민법 제359조에 따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 미치며, 월세는 법정과실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매 절차에서 따로 처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납 월세가 없는 경우라면 선생님께서 별도의 채권계산서 제출을 통해 이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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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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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아이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배당 기일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미납된 월세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채권계산서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액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즉, 경매로 인해 발생한 매각대금에서 자신이 얼마만큼의 금액을 배당받아야 하는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계산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계산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매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채권의 액수를 계산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매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 등 기타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의 액수를 계산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납 월세가 없는 경우

만약 경매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이 없고, 다른 채권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미납된 월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계산서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만약의 경우를 대비: 다른 채권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여 본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예방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요구: 법원에서 별도로 채권계산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주의 사항

  • 법원 안내에 따르기: 배당 기일 통지서에 채권계산서 제출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내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법적인 문제이므로, 불확실한 부분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미납된 월세가 없다면 별도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보다는 법원의 안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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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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