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금이라도 받고싶은데
저는 광역시에 살고 그러면 보증금이 8500만원 이하여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8500 이상이면 아예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저는 1억에 들어가서 정해진 보증금이 이미 오바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엔 최우선변제는 포기해야하는지..
또 제 전입신고보다 그 건물 근저당권설정이 먼저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엔 최우선변제금 의미없이 일단 대출해준(근저당설정한) 은행한테
경매 수익이 넘어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려면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래의 지역별 보증금액에 해당되어야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5천5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금액을 초과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면 근저당권자가 받고 후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