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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 궁금해요.
비공개 조회수 221 작성일2024.09.09
전 미혼이고 현재는 무직입니다.
수술하게 되었는데 비용이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 다니지 않고 해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니 비용결제(카드)를
자영업하시는 아버지나 직장에 다니는 언니가 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포함 시키고 싶은데

아는지인께 문의하니 전혀 상관이 없다며..
결혼했음 남편한테만 해당이 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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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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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세
별신
기획/사무직 #15년세무 세금 정책, 제도 37위, 소득세 37위, 부가가치세 25위 분야에서 활동

의료비의 경우 소득제한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혹은 부모 혹은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할때 의료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의료비가 1000만원 발생할 경우

나의 가족이 나의 의료비 1000만원에 대해 연말정산할 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 나의 형제자매 등도 가능합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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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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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