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 전부 해야되는건가요?
2) 주민등록이 있긴한데 아직 미자여서 저도 해야되나요?
3)사실조사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가족 중 한 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유없이 거절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래 잘 정리된 글 참고해보세요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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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장기간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
- 주민등록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경우
- 기타 주민등록상 정보와 실제 거주 정보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대구성원 중에 한분이 하셨으면 하지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조사를 놓치게 되면,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계속 기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도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라 입증하기도 어렵고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자주묻는질문]을 참고해보세요~!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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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족 전원이 사실조사에 참여해야 하나요?
네, 가족 전원 참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 전부가 사실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각 가족 구성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사항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 미성년자도 사실조사를 해야 하나요?
네, 미성년자도 포함: 미성년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법적 대리인이 대신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역시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포함됩니다.
3. 사실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 가능성: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된 민원 처리나 공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등록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모든 가구원이 참여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대신 참여할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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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같은 집에 사시는 한 분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안하셔도 나중에 직접 조사원이 찾아와서 조사하므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26일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입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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