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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 가족수당 조건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2,541 작성일2022.06.15
현직 9급 공무원입니다. 가족수당을 신청하려는데 조건이 부합되는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

- 부모님 두 분 모두 만60세 이상이시고 두분다 은퇴하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 누나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 등본상 가족(4명) 모두 같은 주소지입니다.

조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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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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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르크
은하신 열심답변자
사회학 2위, 공무원 16위, 세계사 71위 분야에서 활동

형제자매와 만19세 이상 성인자녀는 가족수당에서 제외입니다.

60세 이상 노부모의 경우 주소지가 같은 경우 가족수당을 신청하면

1인당 2만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때 주소는 통근할 수 있는 거리여야 합니다.

주말에만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노부모 부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누나가 직장에서 별도로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는다면 이중수령이 되어

질문자님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으니 이 부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06.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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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절대신

부모님은 가족수당 대상이고 누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가족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