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 부모님 두 분 모두 만60세 이상이시고 두분다 은퇴하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 누나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 등본상 가족(4명) 모두 같은 주소지입니다.
조건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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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와 만19세 이상 성인자녀는 가족수당에서 제외입니다.
60세 이상 노부모의 경우 주소지가 같은 경우 가족수당을 신청하면
1인당 2만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때 주소는 통근할 수 있는 거리여야 합니다.
주말에만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노부모 부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누나가 직장에서 별도로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는다면 이중수령이 되어
질문자님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으니 이 부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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