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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확인 후, 연차는 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면 무급이고, 주휴수당도 받지 않는다고 안내받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야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함.
이 상황에서10/26에 “유급 휴가” 1일, 그 주의 못 받은 “주휴수당” 1일, 11월 만근으로 “미사용한 연차 수당” 1일, 9/5이 입사일이므로 12/5에 연차 1일 발생하니 12/8에 퇴사하면 12월에 “미사용한 연차 수당” 1일 = 총 4일치의 수당을 더 받으면 되는 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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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시 이를 임의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명목하에) 무급처리는 물론 주휴수당을 부정한 부분 모두 잘못된 처리입니다.
질의자님의 의견대로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공제된 부분까지 모두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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