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알바 연차,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772 작성일2023.12.05
주 5일 하루에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 주 40시간 근무 중. 9/4 (월) 첫 근무, 1개월 간 근무 후 연차사용(10/26) 한다고 했으나, 알바생은 연차가 없다고 함. 근로계약서에는 유급 연차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알바몬 공고에서도 주휴제공, 연차제공이라고 명시했었음.) 10/26 무급으로 쉬고, 연차 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지않음.

계약서 확인 후, 연차는 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면 무급이고, 주휴수당도 받지 않는다고 안내받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야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함.

이 상황에서10/26에 “유급 휴가” 1일, 그 주의 못 받은 “주휴수당” 1일, 11월 만근으로 “미사용한 연차 수당” 1일, 9/5이 입사일이므로 12/5에 연차 1일 발생하니 12/8에 퇴사하면 12월에 “미사용한 연차 수당” 1일 = 총 4일치의 수당을 더 받으면 되는 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신제철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시 이를 임의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명목하에) 무급처리는 물론 주휴수당을 부정한 부분 모두 잘못된 처리입니다.

질의자님의 의견대로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공제된 부분까지 모두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3.12.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