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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ckim**** 조회수 1,072 작성일2020.05.29
대학생 자녀가 두달 아르바이트를 하여서 총 소득이 400만원 이하 입니다. 교육비 공제에서 0으로 나왔는데 아들의 근로소득이 100만원 넘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아들 이름으로 단독 연말정산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세액을 많이 내지 않아서 받을게 없나요?? 해마다 너무 어렵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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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우주신
연말정산 7위, 소득세 17위, 상속세, 증여세 10위 분야에서 활동

부양가족 중에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 및 기타 일부항목의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단독연말정산의 경우

정산이란 본인이 납부한 세액내에서 정산하는 것이라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액 또한 없는것입니다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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