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십니까?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가오는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절실히 필요한 도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올해 8월 2일에 법인 사업자를 내고 창업을 하였습니다.
창업시 직원 2명을 채용하였고,
사업 아이템은 정부 신성장동력사업중 하나인 홈네트웍 구축입니다.
회사를 창업을 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준비를 하였으며
자금 부분은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기로 하여 창업을하였습니다.
영업을 진행하던중 투자자로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갑작스런 투자금 회수를
통보 받았습니다.
투자자의 갑작스런 통보에 저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급박한 마음에 이것저것 해결책이 없을까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창업 전에 창업자금을 알아보는등 더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진행
시켰을 수도 있을 텐데 답답합니다.
제게 필요한 절실한 도움이란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방법
혹은 단기간에 자금을 만들 방법이 없나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아직 신생법인이라 융자/대출 자격이 되질 않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미혼이라 신용등급이 그리 높지 않아 개인대출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사채를 쓸까 생각해 봤지만 아무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판단되어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 필요한 운용자금과 영업진행 상황으로 볼때 3개월에서 6개월은 회사를 유지해야 일정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직원들도 회사를 위해 당분간은 임금지급도 보류한 채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나가라 말라 하는 것도 차마 못할 짓인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또한 얼핏 들은 바로는 직원채용시 고용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다던데 저희 회사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직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다른 투자자를
찾아 볼 생각인데 당장 직원들 월급이 걱정되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지금 현재 저희 회사의 상황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2.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고용지원이 가능한지요?
부디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고비를 잘 넘기게 도와 주신다면 이 은혜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 드리건데 음성적인 방법이던 어떠한 방법이라도 효과적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꼭 도와 주십시요.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인 기업일 경우 쉽게 자금을 마련할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긴급 운용 자금을 시책으로 운영하긴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구요.
그리 긴급이 아니라면 기보나 신보에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겁니다.
지역 IT협회나 IT기업 지원하는 재단법인에서도 긴급 운용 자금 융자를 하는곳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 기보의 경우 기술보증을 받아서 90%이상의 보증이 나올경우
많게는 10억에서 작게는 1억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에 저이자 융자를 쉽게 얻어 낼수 있습니다.
단점은...10%의 보증은 개인 아니면 보증인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만...융자액의 10%를 융자금 처리 은행에 해지가 안되는 적금통장으로 묶어 둘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이 외에 중기청이나 지역별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 등에서 긴급 운용 자금 융자 또는 대출로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방법은 많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추신 : 고용지원금은 노동부 워크넷에 문의 하시거나 산업자원부에 청년고용촉진 장려금을 알아보시면 됩니다만...
노동부 워크넷 같은 경우는 워크넷에 3개월 이상 구직광고를 낸 사람이 고용되었을 경우 업체에서 노동부에 고용지원금을 요청하면 1년간 720만원(월 60만원 보조가 맞을겁니다...)을 지급한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산업자원부도 비슷합니다만...노년, 여성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잇을 겁니다. 서류는 간단하지만 신청부터 처리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거구요. 4대보험 처리가 안되어 있다면 골치가 아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용지원금을 사업주가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하신다면...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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