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월 270만원 월급 받으며 회사를 다니다가
10월부터 사업자등록후 개인사업자로 사업하였습니다
10월11월12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1800만원 정도인데요
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맞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윗답변들 틀립니다
본인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어떤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업태 업종을 적어주면 계산해드릴게요
개인사업주들의 매출 소득 계산은 총수입x본인업종조정률 로 나온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상 이중소득이므로,
1-5월 270*5개월=1,350만원 +
1,800*조정률=나온 총소득이 2,200만원미만이면 신청가능하지만 이상이면 신청대상자가 아니겠습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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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을 아래표에서 확인바랍니다.
위의 기준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2200만원을 초과되어 신청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질문자님이 알마나 받을수 있는지 지급액을 도표화한 근로산정표와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도 알아보기 쉽게 도표화 하여 놓았습니다.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