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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2,051 작성일2024.04.17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월 270만원 월급 받으며 회사를 다니다가

10월부터 사업자등록후 개인사업자로 사업하였습니다
10월11월12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1800만원 정도인데요

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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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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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행복
우주신
#세금신고 #경리회계업무20년 고용, 고용복지 28위, 근로기준 51위, 세금 정책, 제도 26위 분야에서 활동

윗답변들 틀립니다

본인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어떤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업태 업종을 적어주면 계산해드릴게요

개인사업주들의 매출 소득 계산은 총수입x본인업종조정률 로 나온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상 이중소득이므로,

1-5월 270*5개월=1,350만원 +

1,800*조정률=나온 총소득이 2,200만원미만이면 신청가능하지만 이상이면 신청대상자가 아니겠습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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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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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별신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월 270만원 월급 받으며 회사를 다니다가

10월부터 사업자등록후 개인사업자로 사업하였습니다

10월11월12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1800만원 정도인데요

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맞나요?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려 합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2024.04.1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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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삼
초인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