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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마트팜 창업 지원에 관하여
비공개 조회수 7,454 작성일2022.07.06
스마트팜 창업 지원에 관하여 확인하고 싶습니다.

청년창업지원은 나이때문에 걸리고 다른 지원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 본인 땅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 장기계약 예를들어 한 20년 토지에 대한 계약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스마트팜 관련 대출이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 스마트팜 지원이라는게 정부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농협 대출 정책 등) 각 도,시,군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할 수도 있던것 같더군요.

예를들어 전라남도는 청년 스마트팜 지원을 제외하면 따로 없는듯하던데 

그렇다면 무안군이나 신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게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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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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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i****
태양신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의

상담전문위원 입니다.

국내 스마트팜 지원사업 사이트는 스마트팜코리아 입니다.

https://www.smartfarmkorea.net/main.do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크게

ㅇ시설원예

ㅇ과수분야

ㅇ축산분야

로 나눠지며,

각 부분 안내 및 신청내용은 사업개요, 지원자격, 사업신청, 지원대상, 지원범위 입니다.

ㅇ시설원예를 예를 들어 안내해 드립니다.

다른 분야는 해당 사이트에 들어 가서 참조하시고

기술자료도 많은 사이트 이오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개요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 팜 시설보급’사업이란?

스마트 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팜의 환경관리, 생장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컨설팅을 지원해드립니다.

환경관리: 온도·습도·CO2·광량·풍속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생장관리: 측장·난방 등 환경제어와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생장관리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채소· 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버섯, 인삼, 약용채소) 고정식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누구나 사업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우선지원을 받으려면…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에 우선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우선순위 1순위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화훼류 등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우선순위 2순위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사업신청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의 농정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컨설팅 신청

컨설팅

사업신청

선정

사업추진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의 농정과에서 예비 신청을 해주세요.

컨설턴트분께서 직접 사업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전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 컨설팅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80% 지원해 드립니다.

컨설팅 결과 사업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검증이 되면 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이 되시면,

ICT 장비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시설원예 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조 지원을 해드립니다.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감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가능)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지원범위

지원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국고 보조금 30%, 지방비 30%로 총 60%가 지원됩니다. 자부담 40%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컨설팅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지원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사업비 상한액은 2억원이며,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의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표준사업비는 0.33ha(1,000평) 기준 복합환경관리 2천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입니다.

※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됩니다.

기술자료를 첨부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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