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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질문요
비공개 조회수 4,059 작성일2024.06.14

어떤 블로그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금융소득이 생기면

15.4%의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데요.

만약 이렇게 뺐는데도 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종합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이 세금을 내고도 2천만원이

넘어야 대상자가 되는데요.

만약 2천만원에 사업이나 근로로

발생한 금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측정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납부하면 됩니다.


라고 적은 글을 봤는데

만약 2천만원 약간 초과해서 수익이 났는데 세금 15.4퍼 를 떼고 2천만원이 안되면

수익 2천만원 초과분이 종과세로 넘어가는게 아닌 그냥 이 수익 전체가 비과세가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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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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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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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회계 비상
  •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정석준 입니다.

  •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모르겠으나, 질문자 님이 퍼온 부분만 봤을때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2천만원을 세금 공제 후가 아닌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15.4%라는 원천세를 공제하기에 굳이 세후 기준으로 판정하자면

  • 2천만원 × (1 - 15.4%) = 16,9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 종합과세 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산식은 복잡하지만, 직관적으로는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면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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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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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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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세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

합과세 대상자입니다. 종합과세대상이면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후 이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14%)와 다른 소득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세액공제

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면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14%)

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료합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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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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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30대 금융인 #AFPK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아비라크샤 주식, 증권 3위, 경제 동향, 이론 2위, 예금, 적금 2위 분야에서 활동

✥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아닙니다. 2,0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했으면 그 다음 해 5월 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때 금융소득을 전액 합산해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단, 이미 15.4%를 낸 게 있기 때문에 추가 세부담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약 8,100만 원 정도의 금융소득까지는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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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