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금융소득이 생기면
15.4%의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데요.
만약 이렇게 뺐는데도 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종합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이 세금을 내고도 2천만원이
넘어야 대상자가 되는데요.
만약 2천만원에 사업이나 근로로
발생한 금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측정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납부하면 됩니다.
[출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계산방법|작성자 올바른 재테크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정석준 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모르겠으나, 질문자 님이 퍼온 부분만 봤을때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2천만원을 세금 공제 후가 아닌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15.4%라는 원천세를 공제하기에 굳이 세후 기준으로 판정하자면
2천만원 × (1 - 15.4%) = 16,9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종합과세 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산식은 복잡하지만, 직관적으로는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면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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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세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
합과세 대상자입니다. 종합과세대상이면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후 이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14%)와 다른 소득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세액공제
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면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14%)
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료합니다.
2024.06.14.
✥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아닙니다. 2,0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했으면 그 다음 해 5월 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때 금융소득을 전액 합산해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단, 이미 15.4%를 낸 게 있기 때문에 추가 세부담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약 8,100만 원 정도의 금융소득까지는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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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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