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 확인 중에,
기부금 내역이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않고, 심지어 기부금 이월금도 있었는데(16년도분)
전혀 명시되어있지않아 연말 정산 진행했던 회사 관리부에 문의 했더니
공제내역이 한도 초과가 되서 기부금이 모두 이월이 됬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안되서요.
연봉이 3천만원 정도 되고, 16년도 기부금 이월분이 60만원대 정도 그리고
17년도 기부금 내역이 300만원이 넘는데 전혀 공제 되지않고..이월이라하니
계산이 어떻게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좀 달라주시길 바랍니다.
16)근무처별소득명세 합계가 30,806,710 ( 작년 1월부터4월까지 직장A, 작년5월부터 현직장B 재직중)
76)차감징수세액 -294,060 원 입니다.
21)총급여 30,806,710
22)근로소득공제 9,871,006
23)20,935,704
종합소득공제 36)계 1,213,870
37)차감소득금액 16,647,984
46)그밖의 소득공제 계 3,157,040
48)종합소득 과세표준 13,490,944
29)산출세액 943,641
55)근로소득 519,002
59)연금저축 235,800
60)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액 1,000,000 세액공제엑 120,000
61)의료비 공제대상액 2,100,329 세액공제엑 304,639
64) 계 424,639
70)세액공제계 943,641
여기에 35)기부금(이월분) 과 63)기부금 (마) 종교단체 가 빠져있습니다.
영수증 및 서류 다 갖다냈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없다면, 회사 관리부에서 안내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자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은 943,641입니다. 이는 1년 동안 번 소득을 기준으로 총 낼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즉,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35)기부금(이월분)은 과거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했을때 공제후 이월된 잔액을 표기한 것이고
63)기부금 (마)종교단체는 다른 특별세액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등)이 산출세액 잔액을 초과해서
표기가 안된것입니다. 만약 산출세액이 커서 다른 세액공제를 다 적용해도 남는다면 기부금 지출분도 세액공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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