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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고안한 월세 연말정산받는 방법
비공개 조회수 324 작성일2024.01.27
 2019년 6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월세방을 얻어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그때 바로 하였고 연말정산에 월세도 포함시킬수있다는걸 몰라 현재까지 한번도 회사에 월세관련 연말정산서류를 제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려고(5년전것까지 된다고하여) 2019년 7월~2023년 12월 까지의 4년 6개월치 입금내역서+임대차계약서를 회사에 연말정산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였습니다.(등본은 기본포함되있음)

그러고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지난 월세에관한 소득공제는
'경정청구' 라는것을 해야한다고하여서 홈텍스에 들어가 경정청구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에서 '귀속년도'를 조회할때
그동안 신고를 안해서인지 2019,2020,2021,2022 모두 조회가 되질않습니다. 조회가 되질 않으니 더 이상 진행도 불가능 하구요.

1.이번에 처음 신고한것이니 알아서 4년반치 한번에 되는건가요?

2. 1번이 아니라면 이번에 신고가 되도 2023년것만 소득공제 되고
   2019~2022년도껀  이번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제가 다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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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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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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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해결사
절대신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1.이번에 처음 신고한것이니 알아서 4년반치 한번에 되는건가요?

---> 2023년치는 이번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그 이전 것들은 5월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되겠지요.

2. 1번이 아니라면 이번에 신고가 되도 2023년것만 소득공제 되고 2019~2022년도껀 이번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제가 다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 각 기간에 대응하는 계약서+이체내역서+주민등초본을 챙겨서 그래야겠지요.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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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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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j7****
초인

2023년 월세공제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 이체내역 등)

지난 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셨다면, 이미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인 경정청구를 5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고(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를 하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01.2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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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n****
시민

경정청구는 꼭 챙겨셔야 됩니다.

저도 세금 과오납을 하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세무서 방문없이 그냥 온라인으로 세무사님한테

직접 받는게 젤 깔끔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무료 진단 받고 환급 받았어요.

http://iryan.kr/t7qkv1thig

202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