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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번에 처음 신고한것이니 알아서 4년반치 한번에 되는건가요?
---> 2023년치는 이번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그 이전 것들은 5월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되겠지요.
2. 1번이 아니라면 이번에 신고가 되도 2023년것만 소득공제 되고 2019~2022년도껀 이번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제가 다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 각 기간에 대응하는 계약서+이체내역서+주민등초본을 챙겨서 그래야겠지요.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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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023년 월세공제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 이체내역 등)
지난 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셨다면, 이미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인 경정청구를 5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고(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를 하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01.27.
경정청구는 꼭 챙겨셔야 됩니다.
저도 세금 과오납을 하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세무서 방문없이 그냥 온라인으로 세무사님한테
직접 받는게 젤 깔끔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무료 진단 받고 환급 받았어요.
http://iryan.kr/t7qkv1thig
202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