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학생 무료변리지원제도(?)의 양식에 관하여
rlaw**** 조회수 1,666 작성일2012.06.22

제가 중딩인데요. 제가 학생 무료변리지원제도로 특허를 내보고 싶은데요.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비슷한게 없어요.(제가 못 찾은걸수도 있고요.)

근데 무료변리를 신청하면 양식 같은거를 제가 완벽히 다 써서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완벽히 다 써서 내야되는거면 도면은 미술쌤한테, 설명하는거는 국어쌤한테 써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제가 그림도 잘 못 그리고 글도 잘 못 쓰는 편이라서;;;)

돈 내고 특허사무소 같은데를 이용하는거랑 무료변리를 이용하는거랑 걸리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좀 빨리빨리 진행됬으면 좋겠는데......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거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특허사무소에서 검색하고 상담하는거는 무료라고 하던데 일단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겠죠???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파워트레인
은하신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지식재산권 4위, 부동산 59위, 하남시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특허출원절차는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변리사 등 기술전문가를 통해 특허출원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 수 백만원(대리인수수료, 부가세, 관납료, 의견서 또는 보정서 작성비용, 등록료, 심사청구료, 매년 연차료, 성공보수 등)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수수료를 감당하기 힘들죠. 특허사무소에서 상담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또는 대한변리사회에서 무료로 특허출원해주고 있습니다. 변리사 비용 뿐만 아니라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도 전액 면제됩니다. 모두 공짜입니다. 다만, 재학생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협회 또는 대한변리사에서 무료특허출원 신청할 때, 완벽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개략적으로 본인이 발명한 내용, 구성, 효과, 도면(스케치 정도*^^)을 준비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님의 발명품을 직접 제작할 필요는 없읍니다. 이곳에 가셔서 발명의 내용을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특허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이곳을 이용하시면 특허청 수수료를 포함하여 모두 공짜로 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일로부터 통상 1년6개월 전후로 등록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나옵니다. 특허등록받으시면 타인에게 양도 혹은 라이센스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하시기 전에 님의 아이디어에 대한 구성을 개략적인 도면으로 작성하고, 발명의 구성이나 목적, 효과를 A4 용지에 기술해보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한변리사회나 한국지식재산협회에 상담하시면 출원후 연락드릴겁니다. 궁금한 점은 상담하실 때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피 참조..http://www.kipra.or.kr/

 

상기 홈페이지 우측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사회적 약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 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등록 장애인, 학생(대학원생 제외), 만19세 미만인 자, 소기업,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서류작성 지원 제외), 월소득 220만 이하인 영세개인발명가(서류작성 지원 제외))를 위한 출원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변리사회에서도 학생들의 특허 출원을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하기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무료 변리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http://www.kpaa.or.kr/

 

 

서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발명설명서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지원 대상자 증명서류
1.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국가 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 유공자 유족 확인원 사본
3.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 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재학생에 한함, 기능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 재학증명서, 학교장추천서
5. 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시근로자수

2012.06.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박지용
변리사
KBK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어린 나이에 발명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니 훌륭한 학생인 것 같네요 ^^

다만, 발명한 것에 대해서 도면 작성이나 발명의 설명 등을 선생님한테 의지하는 것 보다는 본인 스스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필요하다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요.

 

먼저 무료 변리를 신청하는 것 보다는 특허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빨리 일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무료변리는 대한 변리사회에서 공익 활동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비수익성 사업이라, 사건의 배분과 변리사분들의 처리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요.

 

특허 출원과 관련된 상담 비용은 특허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얼마다"라고 정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가까운 특허 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

 

다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 변리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무료변리 신청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내용은 블로그 (http://blog.daum.net/s940283/445)에 개시된 내용으로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

 

1. 이메일에 첨부된 무료변리신청서를 “한글”에서 열어서 빠진 내용을 채워 넣습니다.

2. 프린터로 문서 전체를 출력해, 학생도장, 학부모 도장을 찍으면서 위임장도 작성합니다.(학생도장이 없으면 가까운 곳에서 도장을 하나 만드세요)

- 작성해 놓은 도면을 첨부하세요(오려붙이거나, 끼워 넣거나, 복사해 넣으시거나)

3. 출력한 종이를 모두 가지고 자녀의 학교 행정실에 방문합니다.

4. 출력한 학교장 확인서에 학교장 직인으로 확인을 받고, 재학증명서(대한변리사회제출)

1통을 발급 받습니다.

5. 근처의 동사무소(또는 인터넷 무료발급가능, 네이버에 인터넷 등본발급)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1통 발급받습니다.

6. 우체국에서 등기로 대한변리사회 무료변리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두 명, 세 명이 신청할 경우에도 모두 모아서 한 번에 보내셔도 됩니다.

- 대한 변리사회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7-13 대한변리사회 무료변리담당자 앞, 우편번호 137-870)

 

무료변리 신청이 끝나면(대한변리사회로 본 문서를 출력 후 등기로 보내는 행위) 4주 안에 부모님 또는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www.kpaa.or.kr 참여마당에 질문과 답변 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곳에 자신의 무료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시면 답변이 달립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무료변리가 대한변리사회에서 지원하는 공익 활동으로 우리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고, 질문을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합니다. 예절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참여 했으면 합니다.

--------------------------------------------------------------------------------------------

무료변리 신청서는 변리사회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06.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