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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처리를 안하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76 작성일2024.10.26
근무 중 화상을 입어 입원한 상태인데 산재처리를 하고 실비보험 청구를 하면 실비 비급여는 40% 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하여 비급여 80프로를 지원해주는 실비보험으로 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제가 부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입원 5일차에 가피제거수술도 받은 상태입니다 어느 방법이 현명한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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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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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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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노무사
서울중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입니다.

산재로 승인받지 못하면, 당연히 그 어떠한 산재 보험급여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일단 산재로 처리하여 모든 권리를 찾으시고, 산재 종결 이후 실비보험을 청구허시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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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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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즈믄
우주신 열심답변자
기획/사무직 산업재해보상보험 2위, 산업 안전, 재해 5위, 근로기준 68위 분야에서 활동

산재처리 하지 않으면 휴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산재처리 하지 않을시에는 공상처리하는데

사업주(사장)에게서 병원비(의료보험 적용 받지 못함) +급여 등 받아야 합니다.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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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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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딩
우주신 열심답변자
학생 #안녕 #지지배배 #채택좋아용

산재처리 후 실비보험 청구 시 휴업급여는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2024.10.26.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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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배
식물신
#산보배 #산재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9위, 산업 안전, 재해 27위,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산재처리 안 하고는 휴업급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현재같은 상황이라면(산재를 건강보험으로 처리) 추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징당합니다. 산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10.26.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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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산재가이드카페
중수

그렇습니다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