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질문]
1. 이모가 집을 팔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월세로 주거하시게 되면 월세 지원이나 주거급여가 발생할까요?
2. 주거급여도 1인가구 2인가구 지원금이 다른걸로 아는데 할아버지가 요양원 입소하기되면 1인가구로 되는건가요?
3. 주거급여 신청은 동사무소에 가서 할 수 있을까요? 그것과 별개로 월세지원을 해주는 정부 정책이나
혜택을 혹시 신청하거나 알아보는 링크가 있을가요?
[답변]
외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와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상황에서, 이모님의 아파트를 매각한 후 월세로 전환하실 경우 주거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모가 집을 팔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 발생 여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월세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현재 외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모님 명의의 집을 팔고 외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월세로 전환하시게 되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월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월세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할아버지가 요양원 입소 시 1인가구로 전환 여부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할아버지께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외할머니 혼자 남으시게 되므로 1인가구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1인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다시 산정되며, 2인가구 때와 비교해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상한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1인가구 기준 약 268,000원, 2인가구 기준 약 302,000원이 최대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월세 지원 정책 링크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 정책과 혜택 알아보는 방법:
복지로 사이트: 다양한 정부 복지 정책과 월세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주거급여 외에도 추가적인 월세 지원이나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월세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주거급여에 대한 사항이 아주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24.10.02.
[질문]
노인 주거급여 및 월세지원 문의 드립니다.
외할머니 연세가 83세쯤 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재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분이서 친딸 명의로된 아파트에서 거주중에 있습니다.
따로 재산은 없으시고요 생계급여(?)랑 노령연금(?) 받고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할아버지만 나오시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받고있다 라고 말씀 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이모가 집을 팔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월세로 주거하시게 되면 월세 지원이나 주거급여가 발생할까요?
2. 주거급여도 1인가구 2인가구 지원금이 다른걸로 아는데 할아버지가 요양원 입소하기되면 1인가구로 되는건가요?
3. 주거급여 신청은 동사무소에 가서 할 수 있을까요? 그것과 별개로 월세지원을 해주는 정부 정책이나
혜택을 혹시 신청하거나 알아보는 링크가 있을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주거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 노인 주거급여 및 월세지원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월세로 주거 시 주거급여 및 월세 지원 가능성: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임차가구로 전환 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
- 주거급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1].
2. 가구원 수 변경에 따른 주거급여 변화:
-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소하면 1인 가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 이 경우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3].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3][6].
- 추가적인 월세지원 정책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6].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5].
주의사항:
- 친딸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 중인 경우, 현재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1].
- 월세로 전환 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3].
- 요양원 입소 시 주거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 변경 시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1].
정확한 지원 내용과 자격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5].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신청방법,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소득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