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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출이자납입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299 작성일2023.10.16
중기청으로 농협에서 주택자금대출을 받아서 이자 납입중입니다
이자 납부일이 월 초 인데요
농협 앱으로 11월 초에 내야할 7회차 이자납입을 회차별 상환으로 오늘 납입했습니다
이렇게되면 11월초에 8회차 이자납입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조기상환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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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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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c****
지존

안녕하세요.

중기청 대출의 경우, 이자 납부일이 매월 초입니다. 따라서, 11월 초에 내야 할 7회차 이자납입을 오늘 납입하셨다면, 11월 초에 8회차 이자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기청 대출은 매월 이자 납입 후, 다음 달 이자납입일이 되면, 남은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어 다음 달 이자납입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7회차 이자를 납입하시면, 다음 달 8회차 이자납입금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11월 초에 7회차 이자납입을 납입하셨기 때문에, 11월 초에는 대출 원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12월 초에 8회차 이자납입을 납입하셔야 대출 원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월 초에 8회차 이자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11월 초에는 대출 원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12월 초에 8회차 이자납입을 납입하셔야 대출 원금이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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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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