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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 등기 법무사분들 도움 바랍니다^^
비공개 조회수 442 작성일2020.12.18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은주택
자식 상속분배없이 어머니이름으로 상속 등기이전 하려합니다
법무사쪽하고 진행 하려 하는데

준비물중 증조할아버지 제적등본도 필요하다 하더라구요

할아버지 제적등본까지는 구했는데

족보를 뒤지고 친척중 잘 아시는분께 묻고
할아버지의 제적을 뒤져도 성함은 아는데

증조할아버지의 본적이 안나오서 등본을 뗄수가 없네요

법무사쪽에선 꼭 필요하다해서 준비하려 해도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이 안나와서 진행이 안됩니다

법무사님들 이거 꼭 상속 등기이전할때 필요한가요

증조할아버지 제적등본없으면 나중에 등기업무가
기간 늘어지고 업무비용 많아지나요

없이는 진행이 안되나요? 지금 난감합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데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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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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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민 법무사
바람신 eXpert
남성 #법무사 #시흥법무사 #동네법무사 등기 9위, 민사소송,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은주택

자식 상속분배없이 어머니이름으로 상속 등기이전 하려합니다

법무사쪽하고 진행 하려 하는데

준비물중 증조할아버지 제적등본도 필요하다 하더라구요

할아버지 제적등본까지는 구했는데

족보를 뒤지고 친척중 잘 아시는분께 묻고

할아버지의 제적을 뒤져도 성함은 아는데

증조할아버지의 본적이 안나오서 등본을 뗄수가 없네요

법무사쪽에선 꼭 필요하다해서 준비하려 해도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이 안나와서 진행이 안됩니다

법무사님들 이거 꼭 상속 등기이전할때 필요한가요

증조할아버지 제적등본없으면 나중에 등기업무가

기간 늘어지고 업무비용 많아지나요

없이는 진행이 안되나요? 지금 난감합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데요 ㅜ

-

A.

보통 옛날 제적등본들보면 부 기준으로, 부의 탄생시 조부 호적 소속--->추후 부(별개 호적)로 이전되기때문에

대부분 전제적, 제적 넣어서 호적사항 이어지면 등기 완료됩니다.

다만, 전제적, 제적만으로 상속관계 파악이 불분명한경우 구 가족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누락상속자나 대습상속여부 판단하기위해 그 이전 제적까지 넣으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제출하라는거보면 이처럼 전제적 이전까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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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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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8****
우주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자료수집 #조상땅찾기소송자료 부동산, 건축 7위, 재판, 소송 절차 19위, 법, 법률 36위 분야에서 활동

제적(호적)부의 기원인 민적부는 1909년 민적령에 의하여 1910년부터 조제되었으나, 6-25사변으로 강원도, 경기도, 등...등 일부 지역의 제적(호적)부가 소실되어 종전 후 복구한 지역이 많습니다. 복구 당시 증조할아버지께서 사망한 경우에는 할아버지께서 복구하면서 증조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전호주(부)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혹 관할 법원의 제적(호적부)가 소실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함으로 관할 법원 기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를 방문하여 6-25 이전 증조부님 제적(호적)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원의 제적(호적)부는 전산화 되어있지 않고

사망순(제적순)으로 편찬되어 있습니다. 통상 증조부님께서 1923년 후반기 이후 사망하여야 존재합니다.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