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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학기술인공제회(적립형공제) vs 개인연금저축+irp
비공개 조회수 6,023 작성일2023.07.21
안녕하세요


2023년 개인연금저축+irp 한도가 1년에 900만원으로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주관하는 적립형공제(한도 월 200만원) 역시 개인연금저축 느낌이라고 알고 있는데

개인연금저축+irp+적립형공제 한도가 1년에 900만원인가요 ?
아니면 개인연금저축+irp 연 900만원 한정에 적립형공제 월 200만원 한정 따로인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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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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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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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 Analyst
식물신
40대 이상 금융인 #퇴직연금 #투자포트폴리오 #재무분석 주식, 증권, 국민연금보험 21위, 근로기준 분야에서 활동

각종 공제회에 납입하는 저축상품은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낌상 비슷하죠. 납입 후 퇴직 시점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개인연금저축 Full로 채울 시]

개인연금저축 : 600만원

IRP : 300만원

[IRP로만 채울 시]

IRP : 900만원

이 두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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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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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3****
평민

과학관력한

2024.06.0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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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식물신
주식, 증권, 예금, 적금, 연말정산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연금저축계좌인 연금저축과 개인IRP의 세액공제한도가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상기 900만원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로 과학기술인공제회 한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