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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생인데 설탭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가 되고싶은데요
비공개 조회수 177 작성일2023.07.13
고등학생인데 설탭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가 되고싶은데요
노무사의 경우에는 대학갈때 어떤과를 선택하는게 유리할까요?
주변에 노무사분도 없고해서..
물어볼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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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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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제
노무사 eXpert
노무법인 삼성노무사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장병제 입니다.

공인노무사 중에는 이과출신도 있고, 문과출신도 있는데, 문과출신이 많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 경영학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하므로,

대학교는 법과대학(법학과, 행정학과), 상과대학(경영학과, 경제학과)을 진학하는 것이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공부하기 유리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세요.

아래는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표 입니다.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12.7>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제6조제1항 관련)

1. 제1차시험(6과목)

구분

과목

과목별

배점

비고(출제 범위)

필수

과목

(5)

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 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민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 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영어

-

선택

과목

(1)

경제학원론ㆍ경영학개론 중 1과목

100점

비고: 노동법(1) 또는 노동법(2)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한다.

2. 제2차시험(4과목)

구분

과목

과목별

배점

비고(출제 범위)

노동법

15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필수

과목

(3)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행정쟁송법

100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

과목

(1)

경영조직론ㆍ노동경제학ㆍ민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비고: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한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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