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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출을 받으면..
poqo**** 조회수 1,701 작성일2023.10.14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출을 받으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박탈 되나요?

1인가구
장애가 있습니다.
생계 , 주거 , 의료 받구요

보증금과 밀린거 내려고
2000만원정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찾아보니

어떤분은 대출은 빚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어떤분은 대출도 소득과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어떤게 정확한건가요...?

오케이저축은행이나 저축은행쪽에서 받을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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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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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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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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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side
달신 eXpert

⏩대출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자격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단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경우 재산으로 볼 수 있기에 그걸 받으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기에 시중은행 대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집을 구할때나 대학입학 등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https://me2.do/FzQ13yx6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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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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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대출받으면, 수입으로 봅니다.

또,버팀목전세대출(대도시:2~4억)하면,수입이 안보고,보증금만,봅니다.

참고로, 대추라면, 바보취급합니다. 금리가7%됩니다. 과연, 갚을능력이되나요?

2023.10.14.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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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