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b 2023년 구입
c 2023년 분양권 구입 2027년 입주
a를 비과세 받고 싶습니다 b를 최소언제까지 팔아야할까요? 그리고 a는 27년입주후 3년안에 팔면 비과세 인거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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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는 a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먼저 양도하여야만 하고,
그리고 c완공후 3년 이내에 a를 양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c에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를 하여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4.01.03.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주택 수는 3채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는 없습니다.
a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b나 c 둘 중의 하나를
먼저 양도하여야 가능합니다.
만일 b를 먼저 양도한 상태에서
c에 입주(완공) 후 3년 이내에 a를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c를 양도한 상태에서
b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a를 양도할 경우
역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b나 c, 둘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면 a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2024.01.0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b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2020년 구입한 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실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구입한 주택은 2027년 12월 31일 입주 후 3년 이내인 203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구입한 주택(b)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지 않으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므로, 2020년 구입한 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구입한 주택(b)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팔고, 2020년 구입한 주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양도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의 매매계약서
* 주택의 취득세 납부영수증
* 주택의 보유기간 및 실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구입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양도세 신고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신청서
* 주택의 매매계약서
* 주택의 취득세 납부영수증
* 주택의 보유기간 및 실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주식 세금 종류 및 계산기 https://453010star.tistory.com/4313
2024.01.03.
a의 경우, 2020년에 구입하여 2027년에 입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판매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30년까지 판매하시면 비과세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b의 경우, 최소한 3년 이상 소유한 후 판매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까지 소유하고 판매하시면, 비과세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2023년에 구입하였으므로, 입주하는 2027년 이후 3년 이내에 판매하시면 비과세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정확한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잘 고려하여 판매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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