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비공개 조회수 2,783 작성일2023.04.29
제가 PC방에서 23시부터 익일 0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03시부터 08시까지 혼자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은 1시간이고 본인이 알아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진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이 바쁘고 1인 근무라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려면 입증자료를 무엇을 준비해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동희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맞습니다. 더욱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1시간이고 본인이 알아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진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휴게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는 것과 같습니다.

2. 휴게시간이라고 하여 적용된 1시간도 근무시간이므로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금체불이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3.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그리고 근무내역에 대한 사항(근무기록지 등)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휴게시간에 대해 카톡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 : 손님이 계속와서 휴게시간 자체를 가질 수가 없다.

사업주 : 그건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식의 대화가 오고간 것이 있다면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선상담 010-9595-9399[상담료 10분 3만원, 현금영수증 발행]

추가적인 문의는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신청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812

2023.04.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