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세무 초보입니다
근무년수가 3년 9개월이구요
퇴직금이 9,637,800 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이랑
금액 산출 좀 해주세요
빨리요 급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합니다.(소득세법 148조)
1. 퇴직금 - 비과세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9.637.800 - 0 = 9.637.800
2.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9.637.800 - 5.537.010 = 4.100.790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금액 X 45%) + (30만원 X 근속연수 )
님의경우 = ( 9.637.800 X 45%) +(30만원 X 4년) = 4.337.010 + 1.200.000 = 5.537.010원
3. (퇴직소득과세표준 /근속연수) X 세율 X 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
(4.100.790 /4년) X 6% X 4년 = 1.025.197 X 6% X 4= 246.047원
* 퇴직금수령시 원천징수세액(소득세)은 246.040원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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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0 근로소득간이 세액표 (한국세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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