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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아시는분
dawu**** 조회수 4,710 작성일2010.04.14

세무 초보입니다

근무년수가 3년 9개월이구요

퇴직금이 9,637,800 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이랑

금액 산출 좀 해주세요

빨리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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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소득세 5위, 연말정산 5위, 상속세, 증여세 5위 분야에서 활동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합니다.(소득세법 148조)

 

1. 퇴직금 - 비과세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9.637.800 - 0 = 9.637.800

2.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9.637.800 - 5.537.010 = 4.100.790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금액 X 45%) + (30만원 X 근속연수 )

      님의경우 = ( 9.637.800 X 45%) +(30만원 X 4년) = 4.337.010 + 1.200.000 = 5.537.010원

3. (퇴직소득과세표준 /근속연수) X 세율 X 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

  (4.100.790 /4년) X 6% X 4년 = 1.025.197 X 6% X 4=  246.047원

 

* 퇴직금수령시 원천징수세액(소득세)은 246.040원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04.14.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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